▲ 공공운수노조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이 병원과 용역업체 ㈜태가BM 관계자를 모해위증죄와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지부 간부 3명은 2016년 세브란스병원과 태가BM의 노조파괴 행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세브란스병원과 태가BM 관계자는 재판에서 “부당노동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정병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이들의 진술은 간부 3명에 대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며 “형사사건에서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모해위증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세브란스병원측은 ‘노조파괴를 중단하라’는 피켓을 든 조합원들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정 변호사는 “세브란스병원 관계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한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세브란스병원이 피켓에 실린 내용이 거짓이라고 신고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세브란스병원과 태가BM 관계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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