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김용균씨 8차 공판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 기자>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판결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2일 오후 고 김용균씨 관련 8차 공판을 열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책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에도 여전히 (사고를) 피해자 책임으로 몰고 가는 한국서부발전 사업주를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 특별조사위원회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원·하청 간 안전 책임 공백을 사고의 원인으로 드러냈음에도 사용자쪽은 아들(김용균씨)이 멋대로 들어가 사고가 났다고 한다”며 “사회적 타살을 멈추기 위해 용균이 재판에 집중해 중요한 판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산지원은 피의자인 원청 한국서부발전㈜과 하청 한국발전기술㈜을 불렀다. 앞선 7차례 공판은 고 김용균씨의 동료를 증인으로 소환해 주로 신문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준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장은 “현장검증을 통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재판부가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번 공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용자 태도를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김용균씨와 유족을 대리하는 박다혜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이번 재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 가해자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짐작하게 하는 예고편”이라며 “사고발생의 가장 주된 원인을 제공한 이들이 마땅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판결을 통한 형벌의 경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고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의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로 일하면서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사고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24세였다. 김미숙 이사장 등 유족을 비롯한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시민대책위원회는 2019년 1월 원청인 서부발전과 하청 한국발전기술 책임자와 관련자를 고소고발했다. 지난해 8월3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원·하청 법인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해 10월22일 서산지원에서 사고 발생 2년여 만에 재판을 시작했다.

재판 과정에서 원·하청 사용자는 공소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원청은 하청업무에 대한 지시·관리를 부인하고, 하청은 원청에 안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다혜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 방기가 피고인 방어권이라는 방패 뒤에서 가감 없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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