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에 따라 이주노동자 입국 제한 조치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르면 5일 열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고용노동부는 방역당국과 이주노동자 도입국가 확대 및 상한 폐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을 이유로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국내 입국이 가능한 나라와 인원을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지난해 10월까지는 16개 전체 송출국 이주노동자 입국을 막았다가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했다. 현재 신규 입국자의 경우 캄보디아·베트남·중국 등 6개 국가는 가능하다. 입국 인원도 하루 100명, 일주일에 600명의 한도를 뒀다. 입국 전 코로나19 진단(PCR)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만 입국 가능하고 입국 후에는 14일간 시설 격리를 거친 후 사업장에 배치한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5만1천명이던 이주노동자 입국 인원은 지난해 6천700여명으로 급감했고 올해 8월에는 5천여명에 그쳤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 빈 자리가 입국 제한으로 묶이면서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수는 2019년 27만7천여명에서 지난해 21만9천여명으로 5만명 가까이 줄었다.
노동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포함해 16개 전 송출국에서 이주노동자 입국 허용을 추진한다. 미입국 대기인원들이 입국수속을 빠르게 밟을 수 있도록 일·주별 도입상한 폐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주노동자 12명을 고용한 경기도 안산의 한 금속 제조업체를 방문했다. 안 장관은 “예방접종과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 등 방역조치를 전제로 모든 국가에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고 입국 인원 상한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늦어도 11월 말부터는 이주노동자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