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드디어 지난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다.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스토킹범죄나 상해·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로 나쁘게 진행되기도 한다. 또는 사용자측에서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쟁의행위가 스토킹이라며 공격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먼저 ‘스토킹 행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첫째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그만둬” “싫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어도 의사에 반하는 상황이라고 추정된다면 여기에 해당된다. 또 일본 법과 같이 ‘연애, 호의, 원한 감정’ 같은 표현이 없으므로 남녀관계뿐만 아니라, 직장관계를 포함한 여러 관계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둘째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한다. 법령이나 계약, 또는 사회상규상 이유 있는 행위라면 스토킹 행위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잘못에 항의하거나, 적법한 근거를 갖고 경고하는 것은 스토킹 행위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스토킹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목적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인데, 그런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경우는 배제한다는 취지다.

스토킹 행위의 대상에는 상대방(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동거인, 가족’까지 포함된다. 법률상 가족뿐만 아니라 ‘동거인’까지 포함된 것에 유의해야 한다.

스토킹 행위의 다섯 가지 유형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소개됐고 해석이 어렵지 않다. 따라다니거나, 생활 장소 근처에서 기다리고 지켜보거나, 전화나 우편·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원치 않는 물건을 보내거나, 생활 장소 근처의 물건을 훼손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한다. 실제로 이런 감정을 느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느낄 만한 상황인지 설명이 되면 충분하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불안하고 공포스럽다는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토킹 행위와 구분되는 것이 ‘스토킹범죄’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된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여기서 ‘지속성’이란 시간적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 날에 걸쳐 발생하지 않았어도 하루 혹은 몇 시간 내에 연속되는 행위를 말한다. ‘반복성’이란 여러 번 하는 것이다. 다만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했는데, 합의를 명목으로 삼은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18조3항).

한 건의 스토킹 행위라도 방치하면 스토킹범죄로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신고하면 경찰관이 즉시 출동해서 스토킹 행위를 중단시키고 처벌을 경고할 의무가 있다(응급조치, 3조). 또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고 범죄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조치를 하고, 48시간 내에 검찰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긴급응급조치, 4조). 만약 이미 스토킹범죄가 발생했고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해자의 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한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9조).

향후에 사측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고위급 임직원들을 따라다니며 항의하는 ‘그림자 투쟁’이 스토킹 행위라고 문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봐야 할 것이다. 장관 등 고위공무원이 그림자 투쟁의 대상이 되더라도 그 공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촉구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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