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현행 시급 1,600원보다 16.5% 인상된 시급 1,865원(일급 14,920원, 월 421,4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곤)는 21일 오전7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의견절충을 벌였다. 노사위원들은 각각 최종안으로 시급 1880원(17.5%)과 1,800원(12.5%)를 제시하며 공익위원들을 공략했다. 노동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1 차례씩 퇴장하는 곡절을 겪다 오후 2시경 노측위원들과 공익위원측이 1% 낮춘 16.5%에 의견접근을 보고 표결에 들어갔다. 사용자측 위원 전원이 퇴장, 기권으로 처리된 가운데 이뤄진 투표에서 이날 출석한 공익위원과 노측위원 11명 전원의 찬성으로 시급 1,865원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16.5%의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88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인상률로, 93년 이후에는 처음으로 이뤄진 두 자리 수 인상이다. 이로써 최저임금 영향률, 즉 적용대상 근로자가 1%에도 미치지 못하던 것이 1.9%정도까지 확대되게 됐다.

노측위원으로 참여한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현행 제가 허용하는 한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인상률을 향후 3,4년간 유지한다면 머지 않아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이 노동부에 제출되면, 노동부는 1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8월5일 결정 즉시 고시하게 되며 올해 9월1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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