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강예슬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해고노동자들이 9개월 만에 복직했다.

중노위 “정년 새로 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24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를 보면 코레일네트웍스 해고노동자 43명에 대한 부당해고가 인정됐다. 수도권 전철역에서 역무와 승차질서 안내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탁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코레일 노·사·전문가 중앙합의기구 합의에 따라 2019년 12월 제한경쟁채용 방식으로 코레일네트웍스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전환 대상자 중 상당수가 이미 코레일네트웍스의 ‘역무직’ 정년 만 61세를 초과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계약기간을 1년(2020년 1월1일~12월31일)으로 정하면서 ‘별도 노사합의로 정해지는 정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정년에 대해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지난해 말 무기계약직 전환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

해고노동자들은 지난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사측은 노사가 새로운 정년을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을 해고로 볼 수 없다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는 새로운 정년을 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점을 고려하면, 노사가 정년을 정하기 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계약기간은 정년이 정해지기 전까지 근로관계를 임시로 존속시키는 기간일 뿐 이를 확정적인 고용기간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노사 간 정년연장 합의 무시한 채
기존 정년에 따라 해고된 24명도 복직

해고노동자들은 코레일네트웍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전 민간위탁업체에서 만 67세 또는 만 70세의 정년을 보장받았다. 중노위는 이들이 정년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년만 코레일네트웍스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지난 1일 해고노동자 43명을 원직에 복직시켰다.

정명재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며 “코레일의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으로 처우도 개선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네트웍스 관계자는 “새로운 정년을 정하기 위해 노조와 교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사 간 정년연장 합의를 무시한 채 기존 정년에 따라 해고된 코레일네트웍스 무기계약직 노동자 24명도 지난 11일 복직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사는 2019년 12월30일 “무기계약직 정년은 2019년부터 만 61세로 하되, 역무직과 주차직의 정년은 만 62세로 정한다”는 현안합의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 같은 내용의 인사규정이 이사회에서 부결됐다는 이유로 정년연장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만 61세 역무직 노동자 24명이 지난해 12월31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다. 중노위는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 내부 의사결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인 현안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