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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음성 난청과 진폐재해와 관련해 자의적인 기준으로 산재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소음성 난청업무 처리기준이 개정된 이후로도 소음성 난청 불승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3~12월 소음성 난청 불승인 비율은 26%, 올해 1~8월 불승인 비율은 32%를 기록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2월 업무환경이 업무 외 청력손실을 가속화해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법원판결 추세를 반영했음에도 불승인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한 신현종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푸른솔)는 “‘노화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등 표현이 모호하고, 이를 공단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난청이 악화한 경우 노인성으로 인해 직업성 난청이 악화했다고 보면 (산재를) 인정하고, 노인성 난청이 심해졌다고만 하면 승인이 안 된다”며 “소음성 난청 산재신청 2천여건 중 1천200여건 산재가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세부 지침을 구체화하라”고 요구했다. 강 이사장은 “세부지침 검토와 보완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폐재해의 경우 성희직 광산진폐권익연대 소장이 참고인으로 나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심사를 자세히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진폐전문병원에서 진폐전문의 4명이 2박3일간 의견을 모아 쓴 소견서에는 진폐증이라고 명시했으나 공단 진폐심사회의에서는 재해 판정을 내지 않았다”며 “공단은 매주 1회 몇 시간 만에 200명 의무기록지와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장해 판정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가 진폐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폐진단 소견서와 흉부 방사선영상, 심폐기능검사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진폐심사회의를 열어 진폐재해를 판정하는데, 노동자들이 타 병원에서 진폐라고 인정받은 소견서가 진폐심사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이 41건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올해 5월부터 진폐 판정 기준이 미달되거나 의증이라고 판정됐을 때도 재해자가 동의하면 CT촬영을 통해 재심을 받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전보건공단은 패트롤 현장점검 사업으로 논란이 됐다. 패트롤 현장점검 사업은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했다. 공사금액이 120억원 미만 건설업과 50명 미만 제조업 현장 등을 불시 방문해 위험요인 및 예방조치를 점검한다. 패트롤 점검 인력은 2019년 1천158명에서 올해 1천675명으로 45% 늘었다. 같은 기간 사업예산은 43억3천400만원에서 87억100만원으로 늘었다.

노동부와 공단은 패트롤 점검 사업장과 미점검 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 비교해 패트롤 안전점검 성과를 강조했다. 점검 사업장은 사고사망만인율이 2019년 0.37이지만 같은 기간 미점검 사업장은 1.62였다. 올해 6월 현재 점검 사업장은 0.29, 미점검 사업장은 0.9를 기록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이란 노동자 1만명당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비율이다.

그런데 지난 15일 국감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패트롤 사업 이후 사고사망만인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20억원 미만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이 2019년 2.45에서 2020년 3.2로, 올해 6월에는 1.8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120억원 미만 건설업 사망자도 2019년 311명, 지난해 359명, 올해 6월 기준 196명을 각각 기록했다. 월평균 사망자 수로 집계하면 2019년 25.9명, 지난해 29.9명, 올해 32.6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임이자 의원은 “인원도 늘리고 돈도 늘렸는데 사망사고가 증가하면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겠냐”고 지적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예방에서 점검과 감독은 기본이기에 계속 해야 하지만, 효과적으로 점검이 이뤄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출범하고 중대재해법이 통과하며 현장 분위기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산재사망사고가 하반기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공단과 협의해 전반적 점검방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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