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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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지지하는 정책·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노조가 정당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가입과 후원 등 일상적 활동이 중요하고, 노조 출신 정치인이 노동의 이해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 총연맹 차원의 공직후보자 진출 관련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각 정당 노동정책 처리 영향력 계량화했더니
더불어민주당 65.3점, 국민의힘 20.41점, 정의당 12.91점

17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발간한 ‘주요 정당의 노동정책 수렴도 및 참여구조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노동계가 지지하는 정책’을 처리할 수 있는 영향력 점수가 20대 국회에서는 3.7배, 21대 국회에서는 3.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교 대상을 정의당으로 바꾸면 20대는 4.6배, 21대는 5.0배 높았다.

연구원은 각 정당이 노동을 대하는 관심 수준을 살피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노동 관련 법안과 각 정당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내용, 국회 본회의 표결처리 결과를 분석해 노동입법 영향 지수를 산출했다. 여기에 각 정당이 가동하는 노동 부문 기구의 활동 성적을 전문가 40명을 설문조사해 계량화했다. 노동입법 영향 지수와 중앙당 노동 지분 지수를 합산해 100점 만점으로 맞춘 뒤, 각 정당 성적을 상대 평가해 ‘노동정책 처리 영향력 지수’로 나타냈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입법 영향 지수(46.78점)와 중앙당 노동 지분 지수(14.0점)를 합한 점수는 60.78이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16.6점, 정의당은 13.34점으로 계산됐다.

지난 3월까지 활동 내용을 반영한 21대 국회 점수는 더불어민주당(65.3점), 국민의힘(20.41점), 정의당(12.91점) 순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의석수 대비 노동계가 지지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할 가능성이 큰 정당으로 평가됐지만, 의석수에서 두 정당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영향력 지수는 낮게 나왔다.

21대 국회 반노동 입법활동 1위는 홍준표 의원

전체 국회의원 활동을 평가한 ‘노동 입법 영향 지수’ 결과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노동계가 요구한 법안을 많이 발의했는지, 아니면 상반된 입장을 가졌는지를 살폈다. 21대 국회서 상위권 의원 20명에 더불어민주당은 16명, 국민의힘은 3명, 정의당은 1명이었다. 하위권 10명에는 국민의힘 8명, 더불어민주당 1명, 열린민주당 1명이 이름을 올렸다. 하위 1위는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다. 그는 21대 국회서 법률안 16건을 발의했는데 그중 6건이 노동 관련 법안이다. 6건 모두 노동 배제적이거나 반노동적이라고 분류됐다. 노동시간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외국인 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한국노총 출신 의원의 노동 입법 영향 지수를 분석했더니 대체로 높게 나왔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김영주·김주영·어기구·이수진·한정애 의원이, 국민의힘의 김형동·박대수·임이자 의원이 한국노총 출신이다. 법률안 발의점수와 가결법안점수를 계산했더니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천89.6점으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어기구 의원(145점)과 두 번째로 높은 임이자 의원(920.2점)과 비교해 2~14배가량이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 84.2%는 한국노총 등 노조가 정당에 영향을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 후원 방식을 묻는 1순위 질문에 ‘가능한 많은 조합원의 정당 가입’을 꼽았다. 2순위 응답에서는 51.4%가 ‘친노조 성향 의원 또는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노동정책에 대한 노조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10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총연맹이 노조 출신 공직후보자 진출과 활동에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제안이 눈에 띈다. 연구원은 “노조에서 명확하게 공인후보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소속 상임위·소위 활동을 비롯해 입법과 정당 활동에서 보다 의미 있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며 “한국노총을 비롯해 민주노총에서도 공식후보로 인증한다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며, 당선 후에는 정당 간 협의를 통해 환노위 및 중요 상임위와 소위에 갈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정당 내 노동 지분 확장, 정당·의원들과의 정례적 소통 창구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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