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자료에 따르면. 88년 당시 전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 대비 25.5%였던 최저임금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거듭해 올해는 20.8%까지 떨어졌다. 특히 영향률(최저임금 수혜자수/최저임금적용대상자×100)은 88년 4.2%이던 것이 올해 1.1%(수혜자 53,760명)에 그치고 있다.

21일 16.5% 인상된 시급 1,865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영향률은 1.9%선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연공급 임금 체계가 주가 되는 우리나라 임금구조의 특성상 초임의 인상과 이에 따른 호봉인상 등 관련 효과도 기대된다.

올해 최저임금심의과정에는 근로자위원에 민주노총이 참여한데다 작년 대비 67% 가량 인상된 시급 2,706원, 일급 21,648원을 양대노총이 제시하고 나서면서 5.4%(시급 1,686원, 일급 13,488원)인상을 주장한 사용자측안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수준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노동계는 최소한 "전 산업 상용직 노동자 임금의 절반"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이번 심의에서 분명히 해, 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간의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편, 민주노총측 근로자위원들은 민주노총이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산하 각종 위원회 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7월부터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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