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살이 쪘다며 운동장을 돌게 했다. 스트레스로 고통이 너무 심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지만 5명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다뤄지지도 않았다.”(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직장갑질119는 ‘5명 미만 사업장 갑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한 5명 미만 사업장 관련 제보 71건 중 직장내 괴롭힘 관련 제보가 31건(43.7%)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중복응답)로는 폭행·폭언(21건), 부당지시(19건), 모욕·명예훼손(16건), 따돌림·차별·보복(10건) 순이었다.

근로기준법 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직장내 괴롭힘 사건 연도별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268건, 올해 8월까지 312건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법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비롯해 △해고 제한(23조1항) △대체휴일(55조2항)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6조)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11조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법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에 따른 일부 조항만 적용한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11조를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를 개정해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심준형 직장갑질119 공인노무사는 “해외에서는 근로기준법처럼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법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직장내 괴롭힘처럼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조항은 근로기준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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