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와 베스킨라빈스·CU편의점·홈플러스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노동시간 쪼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알바노조와 함께한 ‘초단시간 노동 제도개선을 위한 주휴수당 피해사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한 달간 심층인터뷰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알바노동자 30명이 참여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조사에 따르면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시간을 쪼개는 경우가 많았다. 맥도날드 노동자 A씨는 주당 22시간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주 15시간만 일했다.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일하는 시간은 관리사이트에 게시됐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관리자가 배정한 시간을 확정하는 버튼밖에 없었다. A씨는 관리자가 배정한 시간을 거부하면 갑질에 의해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 항의하지 못했다.

3개월 수습기간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맥도날드 노동자 B씨는 입사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배정받을 수 있었다. CU편의점에서 일한 D씨는 화~금요일까지 주 4일 5시간을 일했지만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받는 대신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은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액보다 10% 낮은 임금을 줘도 된다. 이 조항은 단순노무직에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주휴수당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노웅래 의원은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쪼개기 근로계약을 강요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꼼수를 쓰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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