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등을 보장하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 10곳 중 7곳 이상이 100명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 규모별 적발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성보호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은 1천721건이다. 이 중 100명 미만 사업장 적발 건수가 1천280건(74%)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6~49명 사업장이 882건으로 가장 많았다. 50~99명 사업장이 350건으로 뒤를 이었다. 100~299명 사업장은 235건,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116건, 5명 미만 사업장에서 98건이 적발됐다. 40건은 사업장 규모를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전체 모성보호 위반 적발 건수에서 50~99명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019년에는 전체 1천249건 중 219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 중 17.5%였으나 2020년에는 227건 중 57건으로 25.1%, 올해는 247건 중 74건으로 29.9%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모성호보 위반 적발 건수가 줄어든 것은 노동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근로감독 사업체수를 줄였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2019년 7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으나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400개 사업체만 근로감독했다.

이수진 의원은 “육아휴직을 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 출산휴가도 가는 대기업 노동자나 공무원과 달리, 100명 미만 사업장은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이들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모성보호제도 주무부처로 육아휴직제도와 출산휴가제도에 대해 실태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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