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사고 발생시 최초 2시간 이내 신고하지 않는 비중이 9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재해자가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2년간 건설현장 사고는 1만606건이었다. 사망자 587명, 부상자 1만24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최초 사고 2시간 이내 신고하지 않은 건설사고가 92%(9천758건)였다. 사고조사 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사고도 13.2%(1천404건)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 보면 2시간 이내 8%, 12시간 이내 12.6%, 1일 이하 4.3%로 24.9%가 하루 이내 신고했다. 이어 7일 이하 23.2%, 15일 이하 13.9%, 30일 이하 18.8%였다. 30일 초과는 19.3%다.<표 참조>

사망사고의 경우도 2시간 이내 신고는 11.2%에 그쳤다. 12시간 이내 39.7%, 1일 이하 12.3%로 63.2%가 하루 이내 신고했다. 이어 7일 이하 25.2%, 15일 이하 3.3%, 30일 이하 2.1%, 30일 초과 6.2%였다. 부상 같은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신고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60조(최초사고신고)에서는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시간 이내에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61조(사고조사 등)에서는 건설사고 발생을 통보받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이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일부 건설사들이 사고발생시 즉각적인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고 허술하고 형식적인 안전관리계획서로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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