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최근 정신질환 급증을 호소하고 있는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고무줄 같은 근무일정표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플라스틱 다회용 컵(리유저블 컵) 판촉행사에 반발해 초유의 트럭시위를 예고했는데, 들쑥날쑥한 교대근무도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선 주요 이유다.<9월28일자 2면 “스타벅스 노동자 5년 새 정신질환 ‘172명→613명’” 기사 참조>

교대근무 취업규칙 명시 안 해
“스타벅스 근무 우선 동의 요구”

5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스타벅스코리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근로계약서상의 출퇴근시간과 휴게시간·소정근로일·쉬는 날(휴무·휴일)이 들쑥날쑥해 노동자의 쉴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스타벅스의 시업·종업시간은 각각 오전 9시, 오후 6시다. 근로시간에 따라 4시간당 30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일반 기업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시업·종업시간을 사업장(매장)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개인의 시업·종업시간은 개인별 근무편성표를 따르도록 했다. 시업·종업시간은 매장 사정에 따르는 셈이다. 근로기준법은 교대근무를 도입하려면 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이렇다 보니 노동자의 일하는 일정이 들쑥날쑥하다. 특히 바리스타 직군은 1일 5시간 근무를 하면서도 근무시간과 요일이 매주 바뀌어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류호정 의원이 입수한 스타벅스 한 노동자의 근무 일정을 보면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 10시 출근했다가 이튿날 쉬고, 목요일 오후 5시에 출근했다가 또 하루를 쉬고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오후 4시, 오후 4시30분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일 오후 4시에 출근했다가 저녁 10시30분에 퇴근하고, 다음날 오전 9시30분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까지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한 한 노동자는 “스케줄(일정)에서 스타벅스 근무가 우선이 돼도 괜찮다는 의사표현을 하도록 한다”며 “시간이 정해진 다른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비해서 스케줄 변동이 많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도 업무일정이 고정적이지 않은 점을 감안해 노동자를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근로계약서에도 노동시간 특정 없어
류호정 의원 “매번 바뀌는 일정, 건강 위협”

근로계약서도 노동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에 따르면 스타벅스 바리스타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협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류호정 의원실쪽은 “협의는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출퇴근시간 변경은 이와 달리 노동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가능하다”며 “매주 출퇴근시간이 바뀌고 이에 따라 소정근로일과 쉬는 날(휴무일·휴일)도 들쑥날쑥해 높은 퇴사율의 이유가 되고 노동자의 수면·생활방식이 바뀌어 건강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시간외 노동에 대한 노동자 동의 여부와, 휴일노동 2일 이상시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당 대신 휴일대체를 활용하게 하는 문제도 지적된다. 휴일노동수당을 지급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는 상황에도 휴일대체를 하도록 해 노동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스타벅스측이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일방적으로 불이익 변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류호정 의원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당초 육아휴직을 1자녀당 최대 2년까지 허용했으나 2019년 “허용할 수 있다”고 고쳤다. 여성·육아 같은 노동환경을 강조한 스타벅스코리아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교대근무시 노동자의 일정을 확인하고 최대한 편의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지만 인원이 정해진 상황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취업규칙은 앞선 문제제기 이후 전면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고, 파트너들의 어려움을 듣는 데 소홀함이 있었던 부분을 개선하고 더 많은 소통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류 의원은 “스타벅스의 조직문화나 인사관리에 문제가 많고, 기초고용질서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스타벅스의 자구책에 기댈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에 나서 위법·부당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벅스 노동자들은 불규칙한 교대근무 개선과 잦은 판촉행사에 따른 인력충원·보상을 요구하며 6일부터 트럭시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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