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구명 밧줄 없이 고층 건물 외벽 청소를 하다가 추락사하는 산업재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5일부터 두 달간 ‘달비계 추락위험 경보’를 발령한다. 벌써 올해만 12명이 관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뒤늦게 작업의자형 달비계 관련 안전 규정도 마련 중이다.

달비계는 고층 작업시 임시로 설치하는 통로나 계단, 발판을 뜻하는 말이다. 주로 건물외벽 도장이나 고층 건물 유리창 청소시 사용하는 ‘작업의자용 달비계’는 간이의자 용도의 판자에 밧줄을 매단 형태다.

고층작업용인 만큼 단단히 고정돼 있고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노동부는 달비계 추락위험 경보를 발령하면서 “올해 6월 말 이후 발생하지 않았던 달비계 작업 관련 사망사고가 9월에 다시 2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8~2020년 사이 최근 3년간 달비계에서 추락사한 노동자는 39명에 달한다. 올해도 벌써 12명이 아파트 보수공사와 빌라 내외부 도장공사 도중 달비계 지지대가 떨어지거나 밧줄이 풀리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 3월 이후 장마기인 7~8월만 달비계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매달 2~4건의 달비계 추락사가 일어났다. 사고 대부분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서다.

최근 3년간 달비계 사망사고 발생 원인을 보면 작업 밧줄이 풀린 경우가 41.2%, 별도의 수직 구명 밧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20.6%, 작업 밧줄이 파손되거나 마모된 경우가 17.6%를 차지한다.

그런데도 작업의자용 달비계 관련 안전 규정은 아예 없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은 사업주가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만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제서야 관련 규정을 손보고 있다. 노동부는 “달비계 종류별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구분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해 올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밧줄로 작업대의 4개 모서리를 매달아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작업용 밧줄이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서 풀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작업용 밧줄과 구명줄은 별도의 고정점에서 묶을 것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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