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 길이 열린 올해 7월 이후 44만1천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후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 6만8천명을 포함하면 50만명이 넘는 규모다.

2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7월1일부터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이 적용된 이후 이달 22일까지 44만1천47명(누계기준)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방과후학교 강사 6만8천512명(누계기준)의 경우 각급 학교 신고를 토대로 총소득 확인 과정이 길어지면서 가입자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 특수고용직은 산재보험 적용 15개 직종 중 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강사·교육교구 방문강사·택배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방문판매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건설기계조종사·화물차주 12개 직종이다. 퀵서비스·대리운전 등 특고 2개 직종은 내년 1월 적용을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 신청한 특수고용직(방과후학교 강사를 포함한 재직자 49만868명 기준) 중 보험설계사가 51.4%로 가장 많다. 이어 방문판매원(7.5%)·학습지교사(7.4%)·택배기사(6.9%) 순이다. 또 가입신청자 10명 중 7명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설계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보험사가 주로 서울에 소재한 데 따른 것이다. 연령별로는 50대(34.3%)와 40대(33.5%)가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16.7%)·60대 이상(9.5%)·20대(5.9%)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68%)이 남성(32%)의 두 배가 넘었다.

공단은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독려를 위해 이달 말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피보험자격 신고가 늦어도 과태료 부과에서 면제된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특수고용직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10월 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영세 사업장과 저소득 특수고용직에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한편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근로복지공단 서울특고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용부와 공단이 함께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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