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입에서 ‘귀족노조’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 노동귀족이라는 표현은 오래전부터 사용돼 오던 개념이지만, 귀족노조라는 표현은 낯설다. 노동귀족은 계급타협적인 노조 지도부를 비판하거나, 또는 노조 권력을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사용하는 이들을 일컫기 위해 사용해 왔다. 그건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계급성을 분명히 하고, 노조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그러나 귀족노조가 가진 뉘앙스는 이와 완전히 다르다. 그 표현대로라면 조합원 전체가 귀족이라는 것이고, 보수정당 대선주자들은 의식적으로 그러한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고 있다. 도대체 일하는 노동자가 귀족이라니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노동조합을 한층 더 고립된 섬으로 가둬 놓겠다는 의도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또 그 수도 얼마 되지 않으니 얼마든지 두들겨 패더라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계산도 작용했을 것이다. 사람들을 선과 악의 이분법의 세계에 가두어 두기 위해, 악의 형상을 지목해 죽으라고 공격해 대는 전형적인 정치 행태다.

정치에는 적과 나를 구분하는 악마적 속성이 있지만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귀족노조를 비난하면서 제시하는 내용을 보라. 자본의 자유를 무한히 확대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그들에게 노조란 자본의 흐름을 왜곡하는 마치 강 속에 놓여 있는 바위와 같은 것이어서, 한시바삐 파내거나 깨부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당장은 대기업 강성노조라 표현하지만, 그들의 인식은 거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노동조합으로 확대될 것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조합원을 조직한 노동조합도 예외가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 택배노조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들에게 노동조합은 사업의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사업의 외부일 뿐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선 1호 공약으로 ‘신노동법’ 공약을 발표했다. 노동을 사업이 아니라 기업체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는 기존 노동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은 사업장에 종속돼 있지 않더라도 노동을 하는 누구나 노동권을 가진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프리랜서, 소상공인들도 노동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지금 시기에 정말 필요한 내용이다.

신노동법 구상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나에게 특히 관심이 가는 의제는 단체협약 효력 확장이다. 다른 의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니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에도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이 그것이다. 그러나 표현은 ‘일반적’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의 노동을 하는 사람들로 한정돼 있다. 일반적 효력 확장이 아니라 특수한 확장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 자주 사용되는 ‘기본’ 또는 ‘일반’이라는 표현은 늘 해석이 따라야 하는 모호한 개념인데,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또한 그러하다.

이른바 대기업 강성노조가 가능했던 것은 그렇게 제도를 설계해 놓았기 때문이다. 도대체 강성노조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기업별노조 체계로만 작동하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다. 협상도 사업장 담장 내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담장 안에 가두어 놓았다. 우리 집에 떡이 남더라도 다른 집에 나누어 줄 수 없도록 해 놓았다. 노동을 분할하기 위한 장치로 전략적으로 설계된 체제다.

제도는 행위를 규정한다. 물론 역의 관계도 성립한다. 행위자들은 제도의 규범에서 최선의 결과를 찾는다. 기업별노조 체계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은 그 체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경로의 결과였다.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도덕성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그렇게 됐을 거니까. 그래서 핵심은 잘못된 제도를 뜯어고치는 일이고, 그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편승해 귀족노조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무능력을 선포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보수 정치인들의 그러한 모습이야 늘 봐 왔던 터라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프레임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 프레임이 작동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 대응의 하나로 새로운 노동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노회찬재단 사무총장 (htkim82@gmail.com)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