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5세로 정년연장, 주 4일 근무제, 비정규직 공정임금 도입을 뼈대로 한 대선 노동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존중 정책을 더 과감하고 성과적으로 이어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60세 정년제도를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2065년에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장시간 노동과 일자리 문제,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주 4일제를 통해 과로사회를 벗어나고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공정임금과 사용사유 제한도 제안했다. 그는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 노동자에게 고용불안에 대한 보상으로 정규직보다 높은 공정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해 비정규직 남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이어 국무총리 주재로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를 설치하자”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도 빠르게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근로기준법으로는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통해 비전형 노동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쉴 수 있는 권리, 안전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노동이 있는 대선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대선경선 과정에서 노동의제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잇따른다”며 “동의하는 사람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는 노동정책을 준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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