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CJ대한통운 김포 대리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택배노조(위원장 진경호)가 사실을 왜곡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택배노조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조선일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 대리점주 사망사건 이후 조선일보는 연일 노조를 비방하는 악의적 왜곡보도로 ‘노조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고소·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지난 8일 보도한 “‘가슴킥’ 택배노조 간부, 대리점주들에게 상납금 받아 왔다”는 제목의 기사에는 경기 성남지역 택배분류장에서 비조합원 택배기사의 가슴을 발로 걷어찬 가해자가 택배대리점주들에게서 용차비용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택배노조 간부가 집회 참석을 위해 담당 구역을 비웠을 때 대신 일해 줄 택배기사를 구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대리점주들이 돈을 모아 대신 내줬다는 것이다. 광주 지역 대리점주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했다.

노조는 이날 “노조에 언론배포를 요청해 왔다”며 해당 대리점 소장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한 소장 4명은 입장문에서 “돈을 ‘상납’했다고 할 수 없고, 소장들의 자발적 논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대체배송 비용으로 1명당 5만원씩 걷어 용차 기사에게 전달했고, 횟수는 총 3회”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선일보 기자에게 상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택배노조는 10일 해당 기사를 포함해 사실관계가 틀린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이후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진경호 위원장은 “노조를 대리점주에게서 상납받는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찍고 ‘상납’이라는 문구를 기사에서 내리면 다인가”라며 “사실이 아닌 것들로, 또는 사실을 임의로 편집해 교묘히 노조의 도덕성에 흠집내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는 이날 지난 6~7일 택배노조 조합원이 일하는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25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응답한 대리점 109곳 중 54%(102곳)가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연합회는 김포지회 조합원 전원 즉각 제명을 비롯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집행부 총사퇴 등을 택배노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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