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추석 명절 기간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4주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추가 인력 1만명이 이 기간 동안 현장에 투입된다. 택배 노·사·정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사업자가 이달부터 투입하기로 한 3천명가량의 분류 전담 인력에 더해 허브 터미널 보조 인력 1천770명, 서브 터미널 상·하차 인력 853명, 택배기사 1천346명 등 임시 인력 7천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추석 연휴 동안 택배노동자의 쉴 권리도 보장한다. 주요 택배사업자가 추석 연휴 사흘 전부터 물품 집화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다수의 택배노동자가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쉴 수 있게 됐다. 과로에 따른 질병을 막기 위한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한다. 대리점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업무 시작 전후 택배노동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물량 폭증으로 배송이 지연되더라도 택배노동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택배 물량을 분산하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의 최종 합의가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한다. 지난 6월22일 택배 물량 폭증에 따른 택배노동자의 고강도·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타결됐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한진·롯데 글로벌로지스·로젠 4개 업체는 이달부터 분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올해 안에 분류작업 개선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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