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와 보건복지부가 13차례 교섭 끝에 인력충원과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노조는 예고했던 2일 파업을 철회했다. 

노조와 복지부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13차 교섭을 진행한 결과 합의문을 도출했다. 협상 결과는 애초 오후 9시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지만 추가 협상 과정에서 최종 결정이 한 차례 더 밀리며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2일 새벽 1시30분께 나순자 위원장이 직접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0일 12차 교섭에서는 14시간 마라톤 교섭을 통해 22개 세부과제 중 17개를 합의했지만 노조가 핵심쟁점으로 보는 5개 과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섭이 결렬됐다.

이날 교섭에서는 막판까지 쟁점이 된 5개 과제에서 합의를 이뤘다. 우선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기준을 이달 안에 마련하고, 세부실행방안을 다음달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생명안전수당 제도화는 내년 1월 시행으로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했다. 재원은 국고로 지원한다.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직종별 인력기준은 우선순위를 정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간호등급차등제를 ‘간호사 1명당 실제 환자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한다. 이 개편방안은 2022년 안에 마련해 2023년 시행하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예측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안에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 내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전담간호사제도는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해 금년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해 2022년부터 시행하고 이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노정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운영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 △필수 운영경비 및 공익적 적자 지원 △의료안전망 구축 △불법의료 근절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에 합의했다.

다만 생명안전수당,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교육전담간호사제, 총액인건비 적용 제외, 공익적 적자 지원 관련 내용은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교섭 전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협상장을 방문해 “정부는 여러분이 합의해서 관철하면 약속을 지키겠다”며 원만한 협상 타결을 당부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예산에 담지 못한 게 있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담겠다”고 약속했다.

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강화를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를,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을 위해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명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예측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8대 과제로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다. 조합원 5만6천91명 중 4만5천892명이 투표해 89.7%가 쟁의행위를 찬성했다. 노조는 교섭 결렬시 2일 오전 7시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