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0월14일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처벌의지가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시행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을 분석해 29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전체 신고사건 1만340건 중 13.83%인 1천431건에 대해서만 개선지도를 했다. 검찰에 송치한 건은 101건(0.97%)으로 1%가 되지 않았다. 이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은 30건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거나 폭행·모욕 등 처벌 규정이 있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는 3건 중 1건에 달한다. 직장갑질119에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1천404건 중 직장내 괴롭힘은 752건이었고, 이 중 신고한 건수는 278건(37.0%)이었다. 회사의 조치의무 위반이 119건으로 42.8%였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92건(33.1%)에 달했다.

회사가 조치의무를 하지 않아 퇴사를 했다는 A씨는 “1년간 팀장의 폭력과 폭언, 인격모독을 견디다 못해 회사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회사는 팀장에게 주의조치만 했고 공간 분리가 없었다”며 “이럴 수 있느냐고 하자 나가라고 해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회사로부터 사내평가 최하점을 받은 B씨는 “부서장 갑질을 노동부에 신고해 인정됐고, 분리조치가 이뤄졌지만 완전한 분리가 아니었고 계속 마주쳤다”며 “별 일도 아닌데 신고해 남의 인생을 망쳤다는 소문이 퍼졌고, 인사평가 기간에 나만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권두섭 변호사(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노동부와 검찰·법원은 새로 시행하는 제도 안착을 위해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실형선고를 하는 등 사용자측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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