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현대위아와 사내하청 노동자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섭에 최근 돌입했다. 대법원이 현대위아에 사내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한 지 한 달 만이다.

2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지회장 김영일)는 이달 18일 원청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정례회의를 한다. 교섭은 김영일 지회장을 포함한 노조쪽 관계자 6명과 현대위아 경영지원팀 소속 사측 관계자 6명이 참여한다.

현대위아 평택공장 사내하청 노동자가 2014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트인 대화 물꼬로 현대위아 사업장 안 불법파견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평택공장으로 복직” 요구

지회 요구는 명확하다. 평택공장 안 지회 조합원을 모두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회에는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한 노동자 64명을 포함해 100여명의 조합원이 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15명)·2심(33명) 계류 중인 노동자 48명,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종 패소한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보경업체’ 직원이 포함돼 있다.

지회는 또 평택공장 복직과 아울러 2012년 8월부터 원청 근로자 지위가 확인된 만큼 회사 정규직으로 일했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 차액분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택1·2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해 5월 울산공장으로 전보조치를 받았다. 사내하청업체는 ‘원청과 도급계약 변경’ ‘평택2공장 물량 감소’ 등을 전보 이유로 들었지만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부제소합의자만 원청이 만든 신설법인 더블유에이치아이(WHI)로 고용승계해 평택1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노동자들은 전보조치를 거부해 해고됐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원청인 현대위아와 사내하청 노동자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보고, 사측의 부당전직과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하지만 현대위아쪽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대위아, 대법원 승소 노동자에
최저임금 수준 생계지원금 지급”

평택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모두 직접고용된다고 해도 과제는 남는다. 평택공장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한 창원·안산·서산·광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2천여명의 고용문제다. 현대위아는 공장별 독립법인을 만들어 사내하청 노동자를 고용하려 시도해 왔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김영일 지회장은 “서산공장의 경우 노조가 없어 독립법인이 이미 만들어졌고, 하청업체가 독립법인과 계약을 맺는 하청의 하청구조”라며 “직접적인 불법파견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택공장에 만들어진 독립법인 더블유에이치아이는 원청의 자금이 투자돼 있지만 자회사나 계열사로 분류되지 않는 신설법인이다. 김 지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불법파견을 멈추고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위아는 지난 25일 진행된 2차 특별교섭에서 지회가 요구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노동자 66명에게 생계지원 명목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현대위아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독립법인 전적을 거부하고, 해고 상태로 450일 넘게 정규직화 투쟁을 이어 왔다. 특별교섭은 9월1일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현대위아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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