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후 한국노총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를 위한 영상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정규직 공무원보다 근무시간이 짧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에게 노동시간 선택권을 부여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이 토론회를 열어 제도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통합공무원노조 시간선택제본부(본부장 정성혜)가 주관했다.

정부가 2014년 도입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는 제도 시행 8년이 지나며 갖가지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최대 1주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고, 전일제로 전환하려면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 20시간 노동자는 정원 0.5명, 주 35시간은 0.875명으로 정원을 정하는 소수점 정원제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각 기관이 소수점으로 정원을 결정하면 개별 공무원 노동자는 자신의 의지로 노동시간을 정할 수 없다. 노동시간에 비례해 받는 임금도 달라진다. 노동시간과 별 관계없는 직무수당과 명절상여금도 시간비례를 적용받는다. 임금이 적어도 공무원 영리금지 적용을 받아 ‘투잡’을 선택할 수도 없다.

발제를 맡은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일자리 그 자체로 나쁘지는 않지만 좋은 시간제는 분명히 아니다”고 평가했다. 정성혜 본부장은 “당사자에게 시간선택권이 없는 매우 악질적인 일자리가 됐다”며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소수점 정원제를 폐지해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선택권을 주거나, 전일제 공무원제로 통합하거나, 제도를 유지하되 정규직과 노동조건을 차별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를 내놓고 있다. 김 소장도 이 같은 대안을 거듭 강조했다.

토론회 주최자들은 논의가 국회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전일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근무여건 보완 대책이 부족하다”며 “소수점 정원제, 당사자 시간선택권 부여 등을 고심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호선 의원은 “소수점 정원제를 폐지하면 공직 사회 내 차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은주 의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느끼는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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