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이대 서울병원에서 미화용역업체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기존 업체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새 업체가 승계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새봄지부(지부장 김금자)에 따르면 지부는 지난 2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ㅇ업체와 1차 쟁의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5월 말부터 6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단체협약 승계를 두고 노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19년 9월 설립한 지부는 이듬해인 2020년 4월 이전 용역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연 3천시간 보장을 비롯해 유급휴일 보장, 근속수당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당해연도 연차미사용수당이 12개월로 쪼개져 월급에 포함돼 미리 지급된 탓에 연차를 쓸 수 없었던 미화노동자들에게 연 8일 특별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하기로 지노위 조정을 통해 합의했다.

그런데 4월1일부로 새 용역업체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내용의 단협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여 있다. 해당 업체가 단협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6월17일 업체측은 노조가 제시한 요구안에 대해 대부분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기존 단협에 포함된 8일의 특별휴가는 물론이고 타임오프 한도나 유급휴일 보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5일제 도입 논의도 무산될 전망이다. 지부에 따르면 미화노동자들은 병동의 경우 주중 8시간 근무, 주말(이틀 중 하루) 7시간 근무를 하고 외래의 경우 주중 7시간 근무, 주말 (이틀 중 하루) 7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주 5일제 도입을 위해 기존 업체와 월 1회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새 업체는 노조의 주 5일제 근무 요구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밝혔다.

원청의 책임론도 불거진다. 김금자 지부장은 “원청측 담당자가 단협승계를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이 담당자가 지난달 퇴사하면서 원청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최저입찰제를 통해 새 업체 도급단가가 기존 업체보다 낮게 입찰되면서 이 사달이 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24~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0.3% 찬성률로 가결했다. 이달 31일 2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조정중지 결론이 나오면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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