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폭염·한파에서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25일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노동자 보호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수는 156명이고, 이 중 사망자수는 26명(16.6%)이었다. 질병관리청이 올해 5월20일~7월31일 집계한 ‘온열질환감시체계’ 통계에서 온열질환자수는 973명이고, 그중 47.89%가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상여건에 따른 질환이 택배물류센터·청소업 등 실내 사업장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기준이 옥외작업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개정안에서는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의 위험에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노동자는 기상여건으로 생명과 안전 우려가 있을 때 작업중지를 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 작업중지시 사업주는 조치내용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노동부가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사업주에게 기상여건 위험에 노출되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권을 도입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작업중지 명령을 하도록 했다. 작업중지 명령에 따른 노동자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지자체가 감소한 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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