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섬식품노조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SPC그룹 계열사 피비파트너즈 제조장(사용자)이 신규입사자에게 팸플릿을 배부해 교섭대표노조 가입을 유도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제조장이 육아휴직 중인 화석식품노조 조합원에게 연락해 노조탈퇴를 강요한 점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

25일 화섬식품노조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최근 피비파트너즈와 노조에 “노조법을 위반했다는 판정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사업장 안 게시판에 게시하라”는 내용이 담긴 판정서를 송달했다. 화섬식품노조가 제기했던 피비파트너즈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가입 안 하면 입사 안 돼”

화섬식품노조는 지난 5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피비파트너즈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피비파트너즈노조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경기지노위는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달 23일 심판회의를 진행했다.

경기지노위는 “회사 제조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제조장 3·4가 신규 입사자들에게 유니언숍 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교섭대표노조 팸플릿을 제공한 행위는 교섭대표노조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신규입사자 ㄱ씨가 동료와 나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중 “파바(파리바게뜨) 입사할 때 (교섭대표노조에) 가입 안 하면 입사 안 된다고 해서 가입했다”고 말한 내용이 판정 근거로 인정됐다.

제조장들은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지노위는 제조장이 인력·점포·제조관리 등을 수행하며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점과 인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해 경징계를 내릴 수 있는 점을 들어 제조장이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봤다.

경기지노위는 “제조장 5가 화섬식품노조 조합원과 통화한 과정에서 노조탈퇴를 강요하거나 탈퇴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실제로 조합원이 탈퇴했고,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할 특별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단 사업부장이나 제조장의 지시를 받아 노조탈퇴를 요구한 중간관리자(BMC)는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수규자(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봤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기각·각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각하했다. 화섬식품노조는 교섭대표노조인 피비파트너즈노조가 임금·단체교섭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주요 요구안에 유니언숍이 담긴 사실을 누락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경기지노위는 제척기간이 지난 점을 들어 신청을 각하했다. 교섭대표노조가 임단협 진행상황을 통지한 시점이 3개월을 지나 시정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다.

경기지노위는 교섭대표노조가 올해 3월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유니언숍 조항에 노조법 81조1항2호의 단서조항을 담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이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화섬식품노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단서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조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조를 탈퇴해 새로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경기지노위는 “단서규정을 적지 않아 교섭대표노조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 “노조법 81조는 강행규정으로 단체협약에 그 내용이 명시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효력이 미친다”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화섬식품노조쪽 법률대리인인 유명환 공인노무사(법무법인 오월)는 “일부 기각 및 각하된 사유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SPC그룹쪽에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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