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올해로 20년째 가전제품 생산·렌털업체 AS기사로 일한 A씨는 10년 전 세탁기를 분해하는 일을 하다 크게 다쳐 왼쪽 손목 아래 굵은 흉터가 생겼다.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지만 A씨는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고, 바로 다음날 사고가 났던 현장에 다시 출근해야 했다. 특수고용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조치를 전혀 받지 못한 탓이다.

앞으로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등 5개 업종 특수고용직의 원청 사업주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따라 적용직종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67조를 개정해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던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서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등이 추가돼 14개 직종으로 늘었다. 또 안전보건교육 대상 특수고용직 범위도 똑같이 확대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방문판매원과 방문강사에 대해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고객 폭언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한 응대 매뉴얼을 제공하고 사무실 청결관리 의무를 진다.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에게는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특히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의 추락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중량물 취급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도 부여된다.

일반화물과 유해화학물질 등 운송업무를 하는 화물차주에게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화물자동차 승강 설비와 로프 사용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를 위해서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27만4천명의 특수고용직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9월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하위법령은 올해 11월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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