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징역 6월에 처한다.’ 법정에서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장이 지난 11일 법원이 하라노 타케시 아사히글라스 전 대표에게 내린 1심 선고에 관한 감회를 전했다. 6년을 기다려 겨우 얻은 결과지만 차 지회장은 “겨우 6개월의 징역형이고 그것도 집행유예지만 너무 좋았다”고 덧붙였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으로 원청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는 차 지회장을 포함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넘게 불법파견에 반대해 직접고용 투쟁을 이어 온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비정규직 이제그만 1천100만 공동투쟁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원청을 비판하고, 차기 대선 후보들에게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물었다.

윤성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은 “2020년 11월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울산·전주·아산 3개 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3천668명을 같은해 12월28일까지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지만 현대차는 부당한 시정지시라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검찰은 지난 20년간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정몽구·정의선에 대한 제대로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김영일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장은 “현대위아는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해 온갖 탄압과 불법을 자행해 왔다”며 “이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성도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처벌 강도가 너무 낮아 불법파견 범죄가 계속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범법자들을 강력 처벌하고 비정규직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2019년 한국지엠에 창원·부평·군산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1천719명을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이날 여·야 대선후보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처벌과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즉시 정규직화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약속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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