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전년 대비 19% 감소했지만 여전히 1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금액 규모는 8천273억원이다. 2019년까지 매년 사상최대 규모를 갱신했던 임금체불은 지난해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용유지지원금 효과라는 분석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14만9천1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줄었다. 체불발생액은 전년 동월 대비 15.6% 감소한 8천273억원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3.2%, 건설업이 18.6%로 두 업종이 체불사업장의 절반을 차지한다. 기업규모별로는 5명 미만 사업장이 32.7%, 5~30명 미만 사업장이 41%다.

임금체불은 2016년 1조4천286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9년에는 1조7천217억원으로 증가해 매년 사상최대치를 갈아 치웠다.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흔들리면서 체불임금 규모가 줄기 시작했다. 2020년 임금체불 노동자는 14.7% 감소한 29만4천명, 체불액은 8.1% 줄어든 1조5천830억원으로 집계됐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효과라고 봤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체불임금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2019년 660억원 규모였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난해는 2조3천억원 지출됐다”며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한계기업도 직원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체불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체불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노동부는 건설업 불법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 조치한다. 지자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노동부는 체불예방에 선도적 역할을 할 공공부문에도 기성금 조기집행과 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체불 노동자가 추석 전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도 융자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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