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이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사회적합의 무력화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농성을 시작했다. <정기훈 기자>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본부장 윤중현)는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우체국본부는 19일 오전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본부는 합의문 서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회적 합의의 주요한 내용들을 부정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때까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우정본부·우체국물류지원단과의 상시협의체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한 우정본부 입장을 확인한 결과 “사실상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못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우정본부가 사회적 합의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3가지다. 우선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22년 1월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정본부는 2022년 1월1일자 개인별 분류 계획에 따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IMC) 등 일부 우체국을 대상으로 개인별 분류를 시범 운영 중이다. 노조는 해당 시점부터 개인별 분류가 이뤄지기 어려운 우체국이 있다고 우려한다. 윤중현 본부장은 “작업공간이 협소하거나 외곽지역에 위치해 분류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계획이 있냐고 (상시협의체에서) 묻자 ‘집배과 업무가 아니라 다른 과 업무라서 알 수 없다’는 식으로만 답변했다”고 말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에 노조참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우정본부는 사회적 합의 당시 논란이 됐던 분류작업 수수료 지급 여부에 대해 감사원의 컨설팅을 받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감사원에 ‘노조의 입장을 전달해 달라’는 노조 요구에 우정본부는 “정부행정기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거부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윤중현 본부장은 “양측 입장을 전달하는 게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입장을 확인해 우정본부에 전달하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표준계약서 도입 시점도 논란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에 따라 택배사업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해 배송위탁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 택배업 등록제 전환에 따라 법 시행 3개월 이내 사업자가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 요건에 표준계약서를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조는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 갱신절차를 10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정본부는 “위탁소포배달원들에 대한 표준계약서 적용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조합원 7천여명의 택배차량에 박종석 우정본부장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거는 등 투쟁수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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