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개편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조위원장을 근무지 이탈로 해고한 항공보안파트너스㈜가 최근 또다시 노동자 14명을 무더기 징계하고 노조간부만 더 강한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간부는 정직·감봉, 다른 징계자는 견책

19일 전국방재노조(위원장 이상훈)에 따르면 항공보안파트너스는 1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해공항 항공보안 노동자 17명에게 징계를 통보했다. 교대근무 중인 이들이 퇴근시간인 오후 7시보다 한 시간 앞선 오후 6시 일방적으로 퇴근했다는 이유다.

항공보안파트너스는 지난달 23일 같은 이유로 전아무개 노조 김해공항지부장을 해임했다. 당시 회사는 근무지 이탈을 했다며 전 지부장을 포함한 4명을 징계했는데 이 가운데 유독 전 지부장만 해임통보를 받았다.

이런 일은 이번 징계에서도 되풀이됐다. 징계 대상자 17명 가운데 지부 대의원과 지부 부지부장은 정직 1개월을, 지부 사무국장은 감봉 3개월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대의원과 부지부장은 근무지 이탈 횟수가 2회로 다른 징계 대상자보다 많았지만 똑같이 2회 근무지 이탈을 한 또 다른 노동자 3명은 견책에 그쳐다.

노조는 회사가 노조탄압을 위한 표적징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9일부터 전 지부장 해임에 항의하며 항공보안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노조 “근무지 이탈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

노조는 근무지 이탈이라는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노조와 항공보안파트너스는 올해 1월부터 김해공항 교대근무에 대기시간을 삽입하는 부분을 두고 줄다리기를 했다. 지난해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울산공항 항공보안요원 근무지 이탈과 관련해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항공보안 노동자가 근무시간에 휴게실에서 휴게를 하면서 근무를 한 것처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항공보안파트너스는 국정감사에 따라 후속조치를 한다며 전 사업소 항공경비 근무시간에 휴게·대기시간을 구분하겠다고 나섰다. 당초 항공보안 노동자는 대기시간 없이 근무와 휴게시간으로만 교대근무를 했다. 그러면서 오전 9시 출근하는 주간근무 노동자를 기준으로, 퇴근시간인 오후 7시보다 한 시간 이른 오후 6시 교대근무를 마치고 휴게시간에 돌입하면 퇴근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퇴근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일부 공항은 관리자쪽이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먼저 퇴근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 시간을 대기시간으로 보고 기동타격대를 만들자고 요구했다. 노조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의 국감 사후처리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휴게실과 대기실도 분리해 운용하라는 것인데 돌연 대기시간을 들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이에 반대하자 회사는 2월15일자로 기동타격대 편성지침을 시행하겠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갑론을박 끝에 노조는 우선 2월 말께 기동타격대 구성에 협조하기로 했다. 노조는 “합의가 아니라 협조였다”며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대근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불이익변경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다 임금교섭 과정에서 회사쪽과 갈등이 커지면서 교대근무를 협조 이전 상황으로 되돌렸다는 설명이다.

회사쪽 “정당한 업무지시, 표적징계 아니다”

회사쪽은 지침 존재를 부인했다. <매일노동뉴스>의 서면질의에 항공보안파트너스는 “임금이 지급되는 대기시간에 기동타격대를 편성해 비상상황을 대비하도록 한 것은 공항운영자(한국항공공사)의 표준절차에 따른 우리 회사 정당한 업무지시”라며 “당사의 지침을 통해 근무편제가 변경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징계에 대해서도 “회사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적법한 징계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노조에 대한 표적징계는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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