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월부터 배달노동자 상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19일 “배달노동자는 대부분 특수고용 종사자로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가입한 민간보험사에서 피보험자(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음달 중 민간보험사를 선정해 보장범위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 ‘서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상해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노동자다. 배송을 목적으로 오토바이크·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이륜차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한다.

서울시는 “주요 보장내역은 배달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골절진단·치료비”라며 “정확한 보장내역과 범위는 민간시행사 선정 후 10월 중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19일부터 상해보험시행사를 공개모집한다. 민간손해보험사가 대상이며, 총예산은 연간 25억원이다.

한편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한 경기도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았다. 1천723명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올해 지원 목표인 2천명의 86.2%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배달노동자 대상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며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3차 모집은 10월18일부터 11월12일까지로, 경기도 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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