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택배노조 서울지부

택배대리점 소장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택배노동자에게 전가한 사실을 문제 삼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대리점 소장은 분류작업 비용 등을 이유로 대리점 관리비를 인상한 뒤 동의를 강요해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택배노조와 노조 서울지부(지부장 남희정)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으로 갑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일부 대리점 갑질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도, 노사 간 합의서도 무시한 ㅇ대리점 소장을 즉시 퇴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ㅇ대리점에 2019년 7월 입사한 A씨는 같은해 12월 대리점 소장이 부가가치세를 택배노동자에게 전가한 사실을 알게 됐다. CJ대한통운이 지급한 수수료에서 관리비 10%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원청이 지급한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소장이 납부할 세금을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A씨의 문제제기로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후 A씨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시작됐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A씨는 다른 대리점 택배노동자에게 지원을 요청해 택배물량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3월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남희정 지부장은 “지난해 11월 A씨가 재발방지 확약서를 작성했는데도 같은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라며 “지난 6월 A씨가 관리비 인상에 동의하지 않자 고용보장 합의서도 이행하지 않은 채 또다시 계약해지를 통보했는데, 관리비 인상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업무를 이어 온 A씨에게 수수료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3월5일 ㅇ대리점 소장은 A씨와 계약해지 통보 철회와 재계약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했다.

노조는 ㅇ대리점 소장이 사회적 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한다. 대리점 소장은 지난 4월 대리점관리비를 수수료의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노조는 “당시 사회적 합의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합의 타결 이후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과 분류작업 비용으로 경영이 악화됐다며 관리비 인상을 재차 통보했다”며 “관리비 인상시 월 30만원 수수료가 삭감돼 기존 수입을 유지하려면 배송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했다. 지난해 11월 노조의 감사청구로 감사가 진행됐지만 수수료 갈취 등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현재까지 사태가 지속됐다는 주장이다.

CJ대한통운쪽은 “해당 집배점과 관련해 제기된 대부분의 문제는 지난 3월 회사의 조치 및 중재로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집배점과 택배기사 간 갈등으로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중재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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