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단시간 기간제 노동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300명 이상 사업장 3천555곳의 총 노동자수는 497만3천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9천명(0.6%포인트) 감소했다.

직접고용을 의미하는 소속 노동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 및 기간제)가 410만9천명(82.6%), 사업주에 소속되지 않은 간접고용 노동자(소속 외 노동자)는 86만4천명(17.4%)으로 집계됐다. 1년 동안 소속 노동자는 2만명(0.9%포인트) 늘고 소속 외 노동자는 4만9천명(-0.9%포인트) 줄었다. 간접고용 비중은 지난해 18.3%에서 소폭 감소했다.

이번 공시에서 눈에 띄는 점은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기간제 비정규직의 증가다. 300명 이상 사업장의 단시간 기간제 노동자는 16만1천명으로 1년 만에 1만3천명이 증가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병원 의료·간병인력과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단시간 기간제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단시간 기간제 비정규직이 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직접고용 노동자가 증가하고 간접고용은 감소해 수치로만 보면 고용의 질이 개선된 모양새다. 그러나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300명 이상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직접고용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속 외 노동자수를 매년 3월31일 상황을 기준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소속 정규직·기간제·단시간 노동자수를 성별로 구분해 기입한다. 사업장 내 파견·용역·도급계약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는 ‘소속 외 노동자’로 구분해 명시한다.

문제는 기업이 사실과 다르게 공시해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 매년 ‘신뢰성’ 논란이 되풀이되는 이유다. 이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공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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