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지부장 김한별)가 KBS와 MBC를 상대로 방송작가 처우개선을 위한 직접교섭을 요구했다.

언론노조와 노조 방송작가지부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을 통해 보도·시사교양·예능 등 각 영역에 속한 방송작가의 노동조건을 공식 테이블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영방송 KBS·MBC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 왜곡된 관행을 바꾸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와 공영방송 3사(KBS·MBC·EBS)는 2019년 산별협약 체결을 통해 ‘방송작가특별협의체’를 구성해 작가들의 처우와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일곱 차례 회의를 했지만 핵심쟁점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현재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김한별 지부장은 “협의체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실익 없이 흐지부지됐다”며 “더 이상 이런 식의 셀프개혁에 기댈 수 없어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임금(원고료) 9.5% 인상 △노동인권이 반영된 계약서 작성 △지역 방송작가 처우개선 △비정규직 고충처리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원고료 인상률은 언론노조 2021년 임금·단체협약 인상률 5.2%에 지부 출범 이후 4년간 물가상승률 누적분 4.3%를 더한 수치다.

지상파 방송제작비 투자 감소에 따라 방송작가 임금도 수년째 제자리인 경우가 많은데 실질임금 상승을 위해서는 최소한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면계약서에 방송작가의 업무범위와 임금지급 방식, 지급일자를 명확히 기재해줄 것과 직장내 괴롭힘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기구 설치도 함께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