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규 서비스일반노조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배달노동자들이 쿠팡이츠가 다른 배달앱과 달리 라이더를 고용할 때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무보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고가 나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배달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이츠는 점점 높아지는 배달앱 시장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토바이 무보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쿠팡이츠 라이더들은 사고가 나도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1·2위인 배달의민족·요기요의 경우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배달노동자로 일할 수 있다.

이성희 쿠팡이츠 단체교섭 교섭위원은 “개인용 보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피해자를 막론하고 치료와 보상에서 매우 제한적”이라며 “무보험과도 같은 오토바이가 배송을 하는 것은 거리의 시한폭탄이 되는 것이고, 쿠팡은 이를 방관하고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감사원은 지난 7월6일 발표한 이륜자동차 관리실태 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배달사업자로 하여금 소속 종사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고, 종사자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제조합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거나 보험사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시간제 보험상품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김종민 지부 쿠팡이츠지회 준비위원장은 “국토부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하루빨리 쿠팡의 무보험 정책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조합 설립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1조에 따르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노조는 지난달 16일 ‘공제조합 설립 1만 라이더 서명운동’을 선포한 뒤 현재까지 2천명의 서명을 받았다. 9월 말까지 1만명의 서명을 모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쿠팡 관계자는 “보험가입은 개인사업자인 배달라이더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보험사와 시간제 보험 가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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