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보건복지부 공무직 교섭노조연대가 복지부와의 교섭결렬로 쟁의권 확보에 나선다.

교섭노조연대는 지난 12일 올해 임금·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이달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 공무직 노동자가 소속된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공공연대노조는 2018년 7~8월께 교섭노조연대를 구성해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올해 4월28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총 9차례 교섭을 이어 왔지만 복지부가 노조 요구안에 대부분 불수용 입장을 고수해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게 교섭노조연대의 설명이다. 교섭노조연대는 호봉제 도입, 명절상여금·가족수당 등 공무직 차별 개선, 노조 사무실 제공, 근로시간면제 한도 확대,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을 요구했다.

권승직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공무직지부장은 “단협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한다’가 아니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어 아직까지 노조 사무실조차 없다”며 “사무실 제공을 비롯한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섭노조연대는 25일 전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쟁의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침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된 1천200여명의 복지부 공무직은 복지부 본부와 산하기관 또는 병원에서 일하는 연구원·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시설직·미화직·보안직·행정직·상담직 노동자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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