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올해 초부터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한 A씨는 석 달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10% 감액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노동부는 이를 인정했다. A씨는 뉴스를 검색해 2017년 8월31일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최저임금 깎기 방지법 국회 통과’ 제목의 기사도 내밀었지만 소용없었다. 당시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A씨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감액 적용 관련 문제점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2017년 8월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식당 종업원에 최저임금 수습기간 감액적용 조항을 악용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는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5조를 적용 제외한 것이다.

하지만 2018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범위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정되면서 수습 감액적용 피해사례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고시하는 표준직업분류는 크게 다섯 자리 코드로 구성되는데 1번부터 9번까지인 대분류는 숫자가 커질수록 숙련도가 낮아진다.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직은 6개 중분류 △운송(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자 △배달원(우편·음식·신문 등) △제조 관련 단순 노무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판매 관련(주유·전단지 배포) △주차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문제는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속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수습 감액 예외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분류 5(판매 종사자)로 분류하면 수습기간 최저임금을 감액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실제로 청년유니온이 지난 6월 실시한 ‘2021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7.8%가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았다. 편의점 위반율이 46.5%로 카페(17.3%)나 음식점(14.0%)보다 2배 이상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편의점 시간제 노동자나 음식점 계산원들은 업무의 실질과 수습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직업분류상 코드가 어디에 속하느냐만 놓고 최저임금 감액 대상이 결정된다”며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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