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맞는 대체공휴일이다. 그런데 회사가 이날 대신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을까? 그럴 때 가산수당 지급은 어떻게 될까?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한 질의가 많아져 관련한 Q&A를 펴냈다”고 12일 밝혔다. 공휴일법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런데 첫 대체공휴일인 이달 16일은 30명 이상 사업장만 적용된다. 민간기업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55조2항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 이 조항은 올해 30~30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고, 내년 1월1일부터 5명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30명 미만 사업장은 노사 간 별도 약정이 없다면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노동부는 “8월15일 광복절과 8월16일 법정 대체휴일은 공휴일(8월15일)이 8월16일로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각각 유급휴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은 올해 일요일인 8월15일 광복절과 겹치게 된다. 그렇다면 주휴일과 공휴일 모두 유급처리를 해야 할까? 노동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체공휴일인 16일이 당초 무급 휴(무)일이었다면 이날 사용자가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재가요양센터·장애인활동지원기관들은 이런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악용해 대체공휴일을 비번일로 지정하는 방식 등으로 유급휴일인데도 무급휴무를 강요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광복절같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면 가산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

노동부는 “소정근로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이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지만 부득이 이날 근로가 필요할 경우 사용자는 근기법 55조2항 단서조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소정근로일인 다른 특정한 날과 대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대체됐다면 적법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휴일에 일한 것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대신 쉬기로 한 날에도 일을 하게 되면 가산수당을 줘야 한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고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동일하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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