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가 전국택배노조 간부를 상대로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점거농성과 관련해 무더기 고소·고발을 진행하며 노사 갈등 불씨가 다시금 살아나는 모양새다. 택배노조는 우정본부가 고소·고발을 철회하지 않으면 다음주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1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진 위원장은 조사를 앞두고 “정부기관인 우정본부가 사회적 합의 정신을 부정하면서 무더기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분류작업과 관련한)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받는다면서 노조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어렵게 타결한 사회적 합의가 우정본부에 의해 훼손되고 또다시 노사 갈등이 격화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고소·고발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노조는 전면적 투쟁을 통해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우정본부는 정부기관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선도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우정본부가 택배 분류작업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6월14일 여의도 포스트타워 1층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여의도공원에서 1박2일 상경투쟁을 했다.

우정본부는 포스트타워 점거 건 외에도 택배노조 파업과 관련해 진 위원장 등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서울광진경찰서에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했다. 진 위원장과 윤중현 노조 우체국본부장, 노조를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우정본부는 “노조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은 6월7일부터 6월18일까지 절차를 위반한 불법쟁의, 집단적 업무거부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것으로 사회적 합의 이행과는 무관”하다며 “위탁배달원의 업무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한 노조의 활동을 지지하고 적극 협조할 것이나 법과 원칙을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13일 우정본부·우체국물류지원단과 상시협의체를 통한 사회적 합의 관련 대화를 진행한 뒤 입장 변화가 없으면 18일 광화문 우체국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원 7천여명의 택배차량에 박종석 우정본부장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거는 등 투쟁수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정본부는 지난 6월18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체국 위탁 배달원을 내년 1월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고, 분류작업 제외 이전 시점까지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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