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훈 기자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케이오(KO) 해고노동자들이 3천3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첫 재판을 앞두고 엄벌을 촉구했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기관이 박삼구 전 회장과 금호문화재단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엄중하게 처벌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고 밝혔다.

케이오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 8명을 해고했다. 이 중 6명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케이오는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회장이 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금호문화재단은 케이오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케이오는 매년 수억원을 배당금과 기부금 명목으로 금호문화재단에 지급했다. 해고노동자들이 박 전 회장이 ‘진짜 사장’이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배경이다.

김계월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은 “이행강제금과 변호사 수임료 수억원이면 해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도 남지만 박 전 회장은 시간을 끌면서 해고노동자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감옥에 가서도 반성은커녕 부당해고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이 많을 때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권조차 무시하며 뼈 빠지게 일을 시켜 먹고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들었다고 하루아침에 해고했다”고 호소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 직후 박 전 회장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박 전 회장과 금호문화재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이들 탄원서에는 아시아나항공 원하청 노동자와 연대 활동가 등 2천772명이 서명했다.

박삼구 전 회장은 지난 5월 계열사 자금으로 금호산업 지분을 매입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지 3개월 만에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금호그룹 임직원들과 그룹을 아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 변호인은 “박 전 회장은 3천억원 이상의 사재를 회사에 쏟아부었는데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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