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광주본부>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무리한 해체방식과 불법 재하도급 관행이 만든 인재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현장에서 일어난 5층 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결과를 9일 발표했다.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조사위는 6월11일부터 현장조사·문서 검토·관계자 청문·붕괴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무리한 해체방식이 붕괴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조사됐다. 철거업체는 건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뒤 3층 높이의 흙더미를 쌓았다. 흙더미의 과도한 무게를 견디지 못해 1층 바닥판이 파괴됐다. 이어 지하층으로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다. 이때 발생한 충격이 벽체와 기둥을 파괴하면서 건물이 도로쪽으로 넘어졌다. 조사위는 “상부를 먼저 철거하고 하부를 철거해야 하는데 해체 순서를 지키지 않았고 흙더미를 10미터 높이로 과도하게 높게 쌓았다”고 지적했다. 부실하게 작성된 해체계획서와 공사현장 안전관리·감리업무 미비도 간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불법 하도급이 무리한 해체를 조장했다.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은 3.3제곱미터당 28만원에 공사를 수주했다. 한솔기업에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비는 10만원으로 내려갔다. 공사비는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4만원으로 깎였다. 조사위는 “관계자 청문조사를 통해 불법 재하도급 계약을 확인했다”며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는 16%로 줄어들었고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무리한 해체공법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의 위험한 철거방식을 인지하고 묵인한 정황도 확인됐다.

조사위는 철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체계획서 수준 제고 △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과 벌칙규정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을 확대 적용해 불법 재하도급 관행이 건설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조사위원회에서 규명한 사고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마련한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을 10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에 적극 반영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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