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연대노조 딜라이브지부

희망연대노조 딜라이브지부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고 비상대기·시간외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노조 딜라이부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율 97%, 찬성률 86%로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쟁의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라 헤드엔드·전송망 등 기술직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 이후부터, 현장직군은 2일 오전 9시부터 시간외근무를 거부했다. 전 조합원은 9일부터 모든 연장근로를 거부한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2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6월30일까지 11차례에 걸쳐 2021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11차 교섭에서 임금안으로 올해 말까지 목표한 영업이익 이상으로 수익이 날 경우 인센티브 형태로 임금인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단협안으로는 △팀장급 이상 조합원 가입 범위 제한 △대체휴가 도입 △헤드엔드·전송망 담당자 ‘필수유지업무’로 지정 등을 제시했다.

지부는 사측의 제시안을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현재 지사장·팀장도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만큼 ‘팀장급 이상’으로 조합원 범위를 축소하면 조합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체휴가 도입시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하는 설치·수리기사의 경우 임금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지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헤드엔드나 전송망 담당자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는 것 또한 단체행동권 제한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한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임단협 교섭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다 개악안과 일방적인 희망퇴직 등으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이끌어 왔다”며 “매각을 앞두고 노조 무력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매각을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딜라이브는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 일자리 질 개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평가나 금리우대 혜택을 주고, 정기근로감독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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