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노동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조간부가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해고당했다. 노조는 사용자쪽이 지부장을 표적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쪽은 지침에 따른 교대근무를 의도적으로 어겼고, 근무지 이탈을 주도한 책임이라고 맞섰다.

1일 항공보안파트너스㈜와 전국방재노조에 따르면 전아무개 노조 김해공항지부장이 지난달 23일 회사에서 해임됐다. 근무지를 이탈하면 안 되는 대기시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 퇴근했다는 이유다.

김해공항 항공경비는 3조2교대 근무를 한다. 주간근무를 기준으로 보면 오전 9시 출근해 2시간 일하고 1시간 휴게한다. 이렇게 하면 오전 9시 출근해 바로 2시간을 근무하는 조는 오후 5시가 되면 모든 근무를 마치고 휴게시간만 1시간 남는다.

노사는 이 1시간에 대한 해석을 달리했다. 지부쪽은 “항공보안파트너스가 설립하기 이전 용역사 시절 대기시간 없이 근무·휴게로 근무를 편성했고, 관행적으로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오후 5시 퇴근해 왔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쪽은 대기시간으로 본다. 용역사 시절 관행을 용인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근무시간 미준수 등으로 질책을 듣고 교대근무제 개편을 진행해 해당 시간(오후 5~6시) 기동타격대를 구성하는 방안에 지부도 합의했기 때문에 대기시간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노사는 기동타격대 구성을 논의해 2월24일부터 현장에 적용해 왔다. 전 지부장이 동의한 정황도 있다.

그러나 전 지부장은 “당시 기동타격대 구성 인원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었고, 일단 시행 뒤에 조정하기로 하고 협조했던 부분”이라며 “이를 합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대체근로수당 미지급 문제를 비롯해 여러 노동 현안을 회사가 들은 체 만 체 하고 합의사항도 이행하지 않아 항의 성격으로 교대근무제를 2월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이라며 “사용자쪽은 약속 이행조차 하지 않으면서 지부의 협조를 합의로 해석하는 것은 아전인수”라고 비판했다.

징계수준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 지부장과 함께 퇴근했던 근무자 가운데 일부는 정직에 그쳤는데 유독 전 지부장만 해임한 것은 의도적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유사한 사건에 대해 서면경고에 그쳤던 선례도 있다.

사용자쪽은 징계시 행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항공보안파트너스 관계자는 “지부장이 고의적으로 근무지 이탈을 주도해 고의성과 행위 정도에서 다른 가담자보다 중한 징계를 받았다”며 “지난해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당시는 교대근무제 관련 지침을 만들지 않았던 회사 설립 초기라 상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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