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보안공사가 기간제 특수경비원들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해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인천항보안공사가 기본급을 적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배상금을 기간제 특수경비원들에게 지급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항보안공사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논란이 이어지며 최근 5년간 특수경비원의 입사자 대비 퇴사자 비율이 85.1%라는 통계가 나온 바 있다.

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항보안공사는 올해 1월 중노위를 상대로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애초 7월16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사정으로 10월8일로 연기됐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인천항만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청원경찰·정규직·무기계약직·계약직 특수경비원 등이 경비보안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기간제 특수경비원들이 청원경찰이나 정규직 특수경비원보다 기본급·명절휴가비·중식비 등에서 차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공사는 2018년 임금체계 변경을 통해 청원경찰과 정규직 특수경비원에게는 매달 명절휴가비 9만1천670원(연 180%를 12개월 분할)과 중식비 12만원을 포함한 기본급 178만5천440원을 지급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명절휴가비 연간 1천100만원을 나눠 매달 기본급에 9만1천670원을 주고, 중식비 12만원도 지급했다. 하지만 기간제는 이러한 수당이 반영되지 않아 기본급이 정규직보다 21만여원 적게 책정됐다. 공사는 2019년 9월 기간제 특수경비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이후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와 공사는 2019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9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노조쪽은 특수경비원의 임금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공사는 연간 약 10억원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기간제 특수경비원 38명은 공사가 고의로 정규직 특수경비원보다 기본급을 적게 지급하고, 명절휴가비와 중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며 지난해 2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또 차별적 처우로 발생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지노위는 무기계약직이 업무상 본질이 같아 기간제와 비교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기간제 특수경비원이 무기계약직 기본급에 포함된 명절휴가비와 중식비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는 시설경비 업무에서 현저한 질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근무지에 따라 계약업체가 다르더라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모두 혼재 근무해 상호 대체가 가능한 점을 볼 때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차별적 처우에 공사의 명백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간제가 요구한 3배의 배상금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봤다. 공사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도 지난해 12월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공사쪽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노동위 심판 때와 비슷한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는 비교 대상 노동자가 될 수 없어 차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노동위 심판에서 무기계약직이 근무하는 ‘내항’은 모회사인 항만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이고, 기간제가 일하는 ‘외항’은 민자운영사들과 계약을 맺은 지역이기 때문에 임금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공사는 2015년부터 명절휴가비와 중식비를 기본급에 포함했고, 임금인상 산출을 설명하기 위해 호봉표와 임금인상표에 기재했을 뿐 명절휴가비와 중식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차별이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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