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와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지난 5월13일부터 이달 22일까지 71일간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수립·추정의 원칙 법제화·산재보험 제도개혁 촉구’ 농성투쟁을 했다.

2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부와 민주노총은 산재처리 지연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비롯해 △인력 충원과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산재처리 기간을 평균 172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 △근골격계질환은 내년까지 산재처리 기간을 평균 131일에서 45~60일 이내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노동부는 산재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사업주에게 이 사실을 공지하고 1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규칙 20조2항 후단과 3항을 올해 안에 삭제하기로 했다.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는 특별진찰은 인력충원과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내년까지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로 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8조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인력을 충원하고 심의 건수를 축소해 내년까지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역학조사 기한을 준수하도록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별진찰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면 질병판정위에서 심의를 제외하고 신속하게 승인하도록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7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질병판정위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을 나열하고 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근골격계질환 중 상당수가 심의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근골격계질환의 특성을 반영해 특별진찰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 산재승인 전이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재해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에 ‘선 보장 후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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