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트운영업체 변경 과정에서 면접에서 탈락해 일자리를 잃은 인천국제공항 카트노동자에게 다시 채용에 지원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요식행위에 그칠 것을 우려하는데요.

- 25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저녁 스마트인포㈜는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로커에 ‘2차 경력자 특별채용 공모’ 공고문을 부착했습니다. 스마트인포는 이달부터 인천공항공사에서 카트를 임대해 카트 광고를 대행하고 카트를 운영하는 업체인데요.

- 이달 16일 업체변경 과정에서 159명 중 20명의 카트노동자가 면접에서 탈락해 일자리를 잃었죠.

- 스마트인포는 25일 오후 3시까지 서류를 접수하고, 같은날 오후 9시까지 서류합격자를 개별통보한 뒤 26일 면접을 치른다고 합니다. 지부는 지난달 30일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박대성 지부장에게 “고용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온 만큼 이들에게 재응시 기회가 아닌 복직을 요구해 왔습니다.

- 20명의 탈락자 중 몇 명이 다시 고용될지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부 관계자는 “노조가 너무 강하게 반발하다 보니 사측이 이걸 잠재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채용 과정을 다시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항에서 3년에서 십수년을 근무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무슨 검증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짜야근 주범 ‘포괄임금제’ 손 놓은 노동부

- 직장갑질119가 공짜야근을 강요하는 포괄임금제를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25일 주장했습니다.

- 이날 직장갑질119는 보도자료를 내고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엄격히 판단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 시간외근로를 전제해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공짜야근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 게임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A씨는 “크런치 기간이라고 해서 강제 야근, 철야근무를 하고 있다”며 “철야를 할 때는 20시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다”고 호소했는데요. 이 노동자는 “계약서에 월 연장근로 50시간, 월 야간근로 20시간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직장인 B씨는 “연 매출 100억원이 넘는 IT회사에 다니지만, 새벽까지 근무를 해도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 직장갑질119는 “지금 당장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성우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상 특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포괄임금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지난 10년간 법원의 일관된 판단임에도 고용노동부는 당사자 간 계약이라며 불법을 방치·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정·보호시설 수용자 접종계획 신속히 마련하라”

- 민변을 비롯한 40여개 시민단체가 교정·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이들은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지난 6월 발표한 3분기 시행계획에는 누구보다 감염에 취약한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소년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 등 보호시설에 수용된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계획을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는데요.

- 이들은 “법무부에 따르면 75세 이상인 교정시설 수용자 207명만이 2차 접종을 마쳤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를 통해 교정·보호시설 수용자들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집단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바 있는데요.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접근성 가이던스’에서 차별 없는 백신 접근권의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민변 등 시민단체는 “국제인권기준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사회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연령대별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종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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