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 직접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 인증을 받아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부가가치세를 5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5월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에 따라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노동자가 특별법을 통해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기관에 고용된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2022년 6월16일부터 시행한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재 직업소개소 등 중개업체에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가사노동자 서비스 인증기관에도 2027년 5월30일까지 5년간 적용하도록 했다. 이로써 직접고용을 유도하고, 직접고용에 따라 발생하는 노무비용을 이용요금으로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인증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함께 이뤄진다면 직접고용 유도 실효성이 높아져 가사근로자법의 제정 취지를 적극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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