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노동자 중 일부는 불법파견 소송에서 현대차 직접고용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차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지회장 윤상섭)에 따르면 현대차의 자회사 현대글로비스와 도급계약을 맺은 ㅅ사 사업주는 지난 3월부터 5개월째 4대 보험을 체납했다. ㅅ사 소속으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60여명이다. 그 외 인원까지 포함하면 100여명 정도가 일한다.

윤상섭 지회장은 “체불임금 고소·고발을 진행해도 운이 좋으면 납부하고 몇 달 지나면 또다시 체납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2018년부터 매해 임금체불이 발생할 때마다 노사합의로 해결해 왔다. 사측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임금을 체불하지 않는다(2018년)” “4대 보험 체납하지 않는다(2019년)”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사인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회가 4대 보험 미납을 이유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자 사측이 지난해 2월 모두 납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가 지난 올해 또다시 임금을 체불한 것이다.

윤 지회장은 “회사는 퇴직금 적립률도 0%인데다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직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며 “원청이 책임지지 않아 발생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ㅅ사 소속 노동자 중 2명은 2017년 2월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에서 현대차가 직접고용한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현대차와 직접계약하지 않고 현대글로비스를 거친 2차 협력업체 노동자도 현대차와 파견근로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후 2018년 ㅅ사 소속 노동자 30여명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집단 제기했지만 4년째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ㅅ사쪽은 <매일노동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회사 경영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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